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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25억 주담대 한도 4억원으로 조인다…25억 초과 땐 2억

금융위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발표
비싼 집일수록 대출 덜 받게 유도
수도권·규제지역 3% 더해 DSR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포함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내년 1월부터

금융당국이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최대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의 최대한도는 2억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와 주택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김벼리 기자]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4억원 넘게 받을 수 없게 된다.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여신한도는 2억원으로 묶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현재 1.5%에서 3%로 상향한다. 연봉 8000만원 차주를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최대 7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출을 일으켜 고가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폭증세는 어느 정도 잡혔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기 전에 대출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주택가격(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비싼 집일수록 대출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조치와 맞물려 주택 매수세를 누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주택구입이 제한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서는 차주별 대출금리에 3%를 더해 DSR을 산정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로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 수준으로도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하는 일종의 자동 제어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DSR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그간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검토해 온 당국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시행 경과 등을 보고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의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는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주담대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서민,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이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수요는 촘촘히 점검하고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