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17일 조희대 탄핵소추안·사법개혁 안 공개”

“민주주의 정면 위배…국민 신뢰 되돌리기 어려워”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으로 개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혁신당은 17일 최후의 수단으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같이 준비된 사법개혁 안도 발표하겠다. 더는 무책임한 사법부를 개혁하는 과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대선을 앞두고 왜 희대의 판결을 내렸는지 국민 앞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대법원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과 관련된 질의는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 눈에는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공무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탄핵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 ‘피소추자’로 지목하며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며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계엄이 관철됐다면 사법부 권한 위축됐을 것이고, 심지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법원이 파괴되고 판사의 신변 위태로웠을 때도 침묵했다”면서도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재판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피소추자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혁신당은 탄핵안은 탄핵안대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