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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표류방지·상가임대차법 등 정쟁국감 중 이례적 본회의 처리

국감 일정 피해 26일 일요일 개최
“본회의 부의 법안 70여건 처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 국회가 비쟁점 민생법안 70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 본회의는 열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본회의는 정국 경색으로 장기간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여야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열리게 됐지만, 이를 계기로 협치 무드가 조성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현 정부의 국정이 모두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국감장 안팎에서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6일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70여건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감 정국임을 고려해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평일을 피해 일요일로 날짜를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처리하기로 합의한 70여건이라는 숫자는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들을 의미한다”며 “일부 조정이 생길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민생법안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여당의 입법독주에 맞서는 차원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13일 국감이 시작되면서 정국이 더욱 얼어붙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뜻이 모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안으로는 ‘응급실 표류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꼽힌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구급대원이 응급실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전용회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관리비 항목 투명화를 통해 임대인의 우회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발의됐다.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도서·벽지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 육성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의 본회의 개최 합의가 향후 온전한 협치로 흐르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례적 합의라고는 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는 미뤄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여러 현안에 대한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개최 합의에 응하는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또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폭력수사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해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13일 “특검을 특검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아직 가혹수사가 있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논의하기에는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