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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드림호’ 中 관광객 6명 보름 넘게 행방 묘연

법무부 단속반 투입, 수색나서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첫 날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드림호’에 귀선하지 않은 승객 6명의 행방이 2주 지난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단속반을 투입해 출국하지 않은 ‘드림호’ 승객 6명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들의 국적과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은 파악한 상태다. 이들은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 중국 텐진을 출발한 크루즈 ‘드림호’(톈진동방국제크루즈)에 탔다. 인천항 입항 당시 탑승객은 총 2189명이었으나,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최종 출국 신고된 인원은 2183명이다. 승무원 563명의 명단은 변동이 없었다.

드림호 승객들은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비자 없이도 최대 3일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절차도 간단해, 중국인 대상 최대 15일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제도보다 관리 강도가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출항 시에는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은 시점부터 신원은 ‘불법 체류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광상륙허가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체류는 가능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타고 온 크루즈에 다시 탑승해 중국으로 귀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림호는 10월 1일 다시 톈진으로 돌아가는 5일 일정을 진행했다. 출입국 신고는 선사가 일괄 처리하는 방식인데, 임시 신고 후 출항 직전에 최종 확정 신고가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6명이 누락된 것이다.

앞으로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불법 체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 643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4만 3521명(18.9%)으로 태국인(11만 7297명) 다음으로 많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체류 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불법 체류 인원의 동선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입출국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