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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 기각 납득하기 어렵다…내란 특검 영장 재청구 방침 [세상&]

박성재 전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내란 특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 검토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며 그의 위법성 인식이 “공방의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재판부에 다시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 존부’ 다툼 여부에 대해선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상당한 시간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는 등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