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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범죄 무고 사건 강압수사 논란을 빚은 화성 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징계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화성 동탄경찰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응대가 불친절했다는 논란을 빚은 수사관과 여성청소년과장은 ‘경고’, 변창범 전 화성 동탄 경찰서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1년 동안 인사 기록 카드에 등재되고,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이다. ‘경고·주의’는 일정 벌점을 부여받지만 1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된다.
이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및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3일 20대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동탄서 담당 수사관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A씨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