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경쟁력 등 5대 주제 하위 법령
반도체 지원법에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 지원책 담아
금산분리 완화 법안도 포함
배임죄·상속세 개정, 형법 업무상 배임 폐지 등 요구
“성장동력 막는 규제 풀고 적재적소 지원해야”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재계가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담긴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반도체 지원법안은 9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등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작년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기타 5개 주제 아래 30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이중 23건은 이미 국회에 발의됐으며, 7건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건의사항이다. 특히 30개 입법과제 중 14개는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사안임에도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 측 지적이다.
우선 첨단산업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은 9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각각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및 연구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경쟁국 대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정책 등 지원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정부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거래법은 첨단산업 투자를 막는 대표적 장벽으로 꼽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비지주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49 합작투자로 새로운 팹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벤처펀드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도 요구했다. 정책 모태펀드는 우리나라 번처펜드 결성액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나, 존속기간이 30년으로 2035년 종료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경영을 제한하는 법안들도 언급됐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경제형벌 제도는 500여개 법률에 6000개 조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배임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개정 및 형법 업무상 배임, 상법 특별배임, 특경법 배임 폐지를 요청했다. 또 판례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 형법 등에 명문화해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저가공세에 밀려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 특별법안의 경우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상태다. 이밖에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리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또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지속가능성 공시 실사를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며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법에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 지원책 담아
금산분리 완화 법안도 포함
배임죄·상속세 개정, 형법 업무상 배임 폐지 등 요구
“성장동력 막는 규제 풀고 적재적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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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재계가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담긴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반도체 지원법안은 9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등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작년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기타 5개 주제 아래 30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이중 23건은 이미 국회에 발의됐으며, 7건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건의사항이다. 특히 30개 입법과제 중 14개는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사안임에도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 측 지적이다.
우선 첨단산업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은 9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각각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및 연구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경쟁국 대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정책 등 지원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정부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거래법은 첨단산업 투자를 막는 대표적 장벽으로 꼽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비지주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49 합작투자로 새로운 팹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벤처펀드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도 요구했다. 정책 모태펀드는 우리나라 번처펜드 결성액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나, 존속기간이 30년으로 2035년 종료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경영을 제한하는 법안들도 언급됐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경제형벌 제도는 500여개 법률에 6000개 조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배임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개정 및 형법 업무상 배임, 상법 특별배임, 특경법 배임 폐지를 요청했다. 또 판례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 형법 등에 명문화해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저가공세에 밀려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 특별법안의 경우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상태다. 이밖에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리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또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지속가능성 공시 실사를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며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