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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하천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낚시하는 중년 남성이 목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은 충북 옥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중년 남성 2명이 하천에서 낚시를 하겠다며 찾아왔다.
A씨는 “가게 뒤쪽에 큰 하천이 있다. 가게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며 “식당을 이용하지는 않고 카페 뒤에서 낚시를 하겠다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남성들은 식당을 통해 하천으로 향했다. 하지만 잠시 후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비명을 질렀다.
놀란 A씨가 손님 쪽으로 가봤더니 좀 전에 낚시를 하겠다며 가게를 통해 하천으로 간 남성들 가운데 한명이 나체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아들이 가서 타이르자 곧바로 나가더라”며 “왜 옷을 다 벗고 낚시를 했는지 알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다가 보복이 너무 두려워서 못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당 손님들이 얼마나 불쾌했을까’, ‘낚시를 하는데 왜 옷을 다 벗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