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매계약 기준 과도…중기 활용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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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산단 신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이 규제로 인해 입주 중소기업들의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단공 제공]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산단 신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이 규제로 인해 입주 중소기업들의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 신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규제에 막혀 입주 중소기업 활용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는 이미 완료해 운영 중이고 나머지 13개 산단은 구축 중에 있지만, 현행 계약전력 기준이 300KW로 규정하고 있어 직접전력거래를 할 수 없어 100KW로 완화 또는 철폐 등 제도개선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에 한정해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고 있어서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기업)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력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들은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직접전력거레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고시 적용대상 계약전력 기준을 300KW로 규정하고 있어서 산단 입주 중소기업들은 직접전력거래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기업들의 최대 경쟁력이기에 산단 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현 발전설비용량 기준은 대단위 발전소 또는 일부 대기업만 충족이 가능한 상황”이라 “산단 RE100 실현과 입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전력거래 계약전력 기준 완화 또는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단공은 청정에너지 전환 및 수출 친화적 산단 구축을 위해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탄소중립 산단 대표모델 구축 등 다각적으로 사업 추진 중이다. 향후 전국 15개 산단에서 태양광 130.13MW, 기타 신재생에너지 53.35MW 등 총 183.48MW 규모를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