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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우러 온 초등생 간음·추행한 30대 학원강사…2심도 징역 11년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 초등학생 수강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 송오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징역 1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원심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에 비춰 원심(1심)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제주시 소재 기타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13세 미만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피해자를 다시 추행했다. 그는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며 점점 더 범행 강도를 높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유사성행위까지 가한 데 이어 간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원생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