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 기증이식 첫 종합계획(2026~2030) 마련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장기기증 법제화 추진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등 기증희망등록 접수처 확대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장기기증 법제화 추진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등 기증희망등록 접수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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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종합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첫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뇌사 판정 이후에만 가능했던 장기 기증을 심정지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심장 기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돼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신분증 발급기관까지 대폭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기증방식이 확대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의 수급에 한계가 있다.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정부는 연명의료계 등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체조직 공급 시스템도 정비한다.
화상 환자, 암치료 이후 조직 재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인체조직의 80% 이상을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다.
운영난으로 인한 주요 병원 조직은행 폐업이 국내 인체조직 공급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증자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기기증과 이식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정책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16세 이상은 본인 의사로 등록할 수 있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원할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 소개돼 있는 등록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누리집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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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기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2024년 12월 기준)[보건복지부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