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에 전부 무죄…횡령 중 16억 혐의만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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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 회장[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봐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9년 1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16억 원대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GE 관련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조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혐의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고,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춰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회장 등의 유상감자 행위가 효성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