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0대 女배우 ‘마약 투약’ 조사받고 풀려난 날 또 마약…징역2년 실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여배우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 978만원을 주고 케타민 20g을 구입한 뒤 6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경찰관 팔을 잡아끌어 셔츠 소매를 찢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3월에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재차 마약을 투약하다가 체포됐다. 특히 조사 후 석방된 당일에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문 판사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