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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안 임박…대법관 26명·재판소원 담긴다 [이런정치]

대법관 26명 증원·후보추천위 다양화 등
5대 개혁안에 당 지도부 ‘4심제’ 재판소원 추진

지난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왼쪽) 의원과 정청래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이른바 ‘4심제’로 통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데 더해 대법원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을 트면서 대법원을 직격하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5대 개혁안과 함께 재판소원제 추진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내에 재판소원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어 사법개혁안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위의 사법개혁 안에 더해 재판소원을 공론의 장에 올려놓는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지난 8월 초 발족한 이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추석 연휴 후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사법개혁 방안까지 내놓아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을 피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판소원제 추진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가 여론을 보면서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은 대법원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상위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재판 횟수와 소송 기간이 늘어나면서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자는 대법관 증원의 취지가 희석된다는 비판도 있다. 특위 자체 논의에서는 재판소원은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보고한 개혁안을 놓고 당 지도부와 정부가 협의해 최종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도 “특위는 큰 틀에서 개혁안을 마련하고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은 26명으로 늘리는 특위의 방안에 지도부도 뜻을 모았다. 1년 시행 유예를 거쳐 해마다 4명을 증원해, 2029년까지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관은 1987년 이후 14명으로 고정됐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장경태 의원이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6인과 비당연직 위원 4인으로 되던 추천위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을 2인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천위에 포함해 대법원의 추천 몫을 줄였다.

법관 평가 방식도 법관평가위원회에도 외부 인사를 더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 교섭단체·법률가단체·법원 내부구성원 중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곻 평가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법부 내 인사평가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는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