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 부담 완화 기대
상환기간 연장 등 부담 완화 기대
신협중앙회가 서민금융권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신협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을 뜻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및 저신용(CB744점 이하)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감면(0.2%)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유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