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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물구조복지협회]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20대 남성 3명 중 2명이 휴가를 나운 해병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중 한 명이 징계 없이 분대장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더팩트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병대수사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 A씨가 최근 분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원 A씨와 B씨는 현재 소속 부대에서 정상 복무 중이다. 전역까지 A씨는 약 40일, B씨는 약 130일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8일 당시 해병대 소속으로 휴가 중이던 A씨와 B씨는 경남 거제의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수차례 발사했다. 피해견 4마리 중 한 마리는 결국 숨졌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반려견들이 좁은 집 안으로 들어가 숨을 곳이 없음에도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며 “이마 쏴, 이마”, “오늘 뒤졌다 야! 또 까불어봐”라면서 비비탄을 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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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
이후 A씨와 B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됐으나 여전히 소속 부대에서 정상 복무 중이다.
군은 이들이 피해 반려견 4마리 중 ‘솜솜이’에 대해 직접 사격한 증거가 부족하며 폐사 원인이 악성종양인 림프종으로 추정된다는 진료 기록에 따라 불기소 의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상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은 경우 전역이 보류되지 않아, 두 사람은 예정대로 전역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박은정 의원은 “기소가 돼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범행이 명백하고 죄질이 중한 사건이라면 신속히 징계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잔혹한 범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를 분대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실상 그 행위를 문제없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