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업계 간담회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양식 개선 등
현장 애로 사항 청취…규제개선 추진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양식 개선 등
현장 애로 사항 청취…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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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헤럴드]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반도체 제조 장비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원재료의 수입관세 면제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센터엠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와 함께 경기동부지역 중소벤처기업인이 참여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성남산업단지에 소재한 투명 디스플레이 전문 제조기업인 ㈜성흥티에스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판로확대에 대한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경기동부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박수석 중진공 경기동부지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관련 원재료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면제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A사는 “현재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한 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면세 지정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장비 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라며 “관세면제 지정기간 만료 후 갑작스러운 관세부담으로 인해 연구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애로를 호소했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지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밀키트 등 간편식을 제조해 해외로 K-푸드를 수출하는 B사는 수출실적증명서의 발급양식 개선을 요청하였다.
정부기관 지원시책 참여시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 양식 중 ‘국가별’ 출력 양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행 양식은 수출국이 여러 국가일 경우 한 부에 국가별 수출실적이 제공되지 않아 각 국가별로 한부씩 전부 출력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는 한 부에 각 국가별 수출 실적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품목별, 국가별 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 실적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취업비자 요건 완화를 통한 우수인재 국내 유치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재발급 규정 개선 ▷방향제에 대한 함유금지 및 함량제한물질 기준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