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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에 대비한 합동 설명회 개최

CBAM 대응기업 재직자 150여명 참석…우수 대응 기업의 사례 공유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의 대응 방법을 안내했고, ‘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국내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EU 측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