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 당시 국회 출입 방해는 내란 동조 행위”
국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은 사법부 장악”
국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은 사법부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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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화면을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윤석열(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사령관들,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장관들, 그리고 계엄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통일교 유착 의혹 등을 언급하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다.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손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손 처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저희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계엄이 선포됐을 때 유일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 아니겠나”라고 운을 뗐다.
장 의원은 이어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비상계엄이 정말 국가 전시 상황, 비상사태였다면 국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비상 예산도 편성하고 비상 입법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당사에 가 있거나 국회 출입을 방해하고 막아섰다면 그것 또한 내란 동조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방안 중 대법원판결을 헌재 헌법소원으로 다퉈 볼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등을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한 정권이 대법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명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나오는 논의이기 때문에 헌재가 권한쟁의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 ‘4심제’를 얘기하고 있다”며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리도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해까지 헌재에 접수된 사건 전체 숫자가 5만건 정도 된다. 대법원에 1년 동안 접수되는 사건이 4만~5만건”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사건을 다시 봐 달라는 재판소원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