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장애인·돌봄 종사자 만족하는 제도 시행

울산시, 주간이용시설 운영 개선
입소 기준 완화·보조금 차등지원

울산시 동구 화정동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자리한 곰솔주간보호센터. 일상생활과 여가활동,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가족조차 돌보기가 쉽지 않은 최중증 장애인의 주간이용시설 입소가 수월해지고,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은 업무 부담이 줄게 돼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도입해 현재 중구 성안동 평화주간보호센터와 동구 화정동 곰솔주간보호센터 등 중구·북구·동구·울주군 지역에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면서 재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중증 장애인을 정원의 80% 이상 유지하는 입소 기준과 시설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센터의 운영 부담 가중과 함께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주간이용시설의 운영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최중증 장애인 입소 비율은 정원의 80%에서 70%로 완화된다. 15명 정원 시설이라면 최중증 장애인이 기존 12명 이상에서 10명이면 된다.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를 도입해 시설 이용자 수와 최중증 장애인 입소 비율에 따라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등 지급한다. 시설 이용자 12~15명에 최중증 장애인 8~10명을 유지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장을 포함한 6명의 인건비와 월 1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반면 이용자가 2명 이하이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서비스의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성과 중심 특전도 시행한다. 분기별 평균 이용자 13명 이상, 최중증 장애인 입소 비율 70% 이상을 유지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종사자 1명의 인건비 3개월치와 종사자 연수회 및 치유 교육을 위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반대로 운영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일부를 감액한다.

울산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설별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룸으로써 장애인은 물론 서비스 종사자도 만족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태준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장은 “이번에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행정 혁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