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절친이라더니…’ 장례식장서 시신 지문으로 대출 받으려던 50대 여성

대만 북서부 한 장례식장 현장서 체포
영구차 타 보디백 열어 손가락에 인주

[SCMP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만의 50대 여성이 숨진 지인의 지문을 이용해 대출 서류를 위조하려다 장례식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대만 SETN 등에 따르면 대만 북서부 신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망자의 신분을 도용하려 한 리(5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리 씨는 지인 펑(남성)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장례식장을 찾아가 입구에서 자신은 펑 씨의 절친한 친구이며 조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영구 차에까지 올라 타 시신이 보관된 보디백을 열고 시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힌 뒤 지문을 미리 준비해 간 주택담보대출 문서와 850만 대만달러(약 3억 9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찍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장례식장 한 직원이 유족에게 알렸고, 유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리 씨를 체포하고 위조된 문서와 은행 수표, 인주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부채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례식장 직원은 “장례 업계에서 20년 동안 일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라며 말했다.

법원은 리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5만 타이완 달러(약 231만 원)의 벌금과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대만 누리꾼들은 “정상이 아니다” “돈에 목 마른 자, 그의 행동은 사기와 다를 바 없다” “망자를 모욕했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