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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팀이 지난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를 재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을 확인한 뒤 검사 측와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을 듣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8월 이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며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다.
이윤제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야당, 언론사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했다”며 “그 결과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되었고 상당 기간 국민들 앞에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특히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같은 지시 사항이 소방청 내부에 전파된 사실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5분께 조지호 경찰청장, 11시 37분께 허 청장과 통화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같은 지시 내용은 이 전 장관→허 청장→이영팔 소방청 차장→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순차로 하달됐고 비상계엄 당일 11시 44분께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소방서 전체에 공문이 발송됐다. 특검팀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하달한 공문에는 경찰과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경기도 등 다른 재난본부에 소방청이 하달한 전국 공통 공문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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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유사시 안전에 유의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제되는 소방청 문건을 봤다. 기재된 일이 곧 벌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단전단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를 전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과 협력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경험한 피고인 입장에서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시민 안전 상황에 걱정이 앞섰다”며 “혼자만 알고 도외시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소방청에 대해 외부에서 어떤 요청이나 지시 없었고 계엄 선포 후속 절차는 현실적으로 실행된 바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이 지난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재생한 대통령실 CCTV에서 이 전 장관의 당일 모습도 다수 공개됐다.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49분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을 나서는 이 전 장관을 불러세웠고 이후 두 사람은 약 16분 동안 각자 가진 문건을 두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