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추후 서면으로 실시
오는 12월 12일 선고 예정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해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1심 선고가 오는 12월 이뤄진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심 부장판사는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끝으로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심문 기일이 한 차례 더 남았을 것으로 보고 구형을 준비하지 않아 추후 서면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김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특별 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복직의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통일 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이나 자기 의사에 반해서 교직을 떠나는 교원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해 제기됐다”면서 “통일 학교 해직 교사 4명이 합격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왜 다른 해직자들은 지원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결론만 놓고 이 특별 채용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부교육감이 최종 결제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 채용이 가치에 맞지 않아 반대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그 이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관련 부서에서 특별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보고하거나 검증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12일 선고 예정
![]() |
| 5월 22일 강원 강릉시 씨마크호텔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해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1심 선고가 오는 12월 이뤄진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심 부장판사는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끝으로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심문 기일이 한 차례 더 남았을 것으로 보고 구형을 준비하지 않아 추후 서면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김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특별 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복직의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통일 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이나 자기 의사에 반해서 교직을 떠나는 교원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해 제기됐다”면서 “통일 학교 해직 교사 4명이 합격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왜 다른 해직자들은 지원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결론만 놓고 이 특별 채용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부교육감이 최종 결제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 채용이 가치에 맞지 않아 반대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그 이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관련 부서에서 특별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보고하거나 검증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