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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마동석 보이스피싱팀 전원 징역형 [세상&]

지난 14일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도로에서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6년형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가장 높은 징역형을 받은 서모씨는 조직의 관리자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3~4년형을 받았다. 김모(23)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김모(26) 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3200원을 선고받았다. 한모(27)씨와 김모(28)씨는 둘다 징역 3년6개월을 받았는데 이에 더해 추징금 350만8050원, 701만75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동석’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는 외국 국적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을 겨냥한 ‘로맨스 스캠팀’ 외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대검팀’,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팀’ 등 보이스피싱 유형별 7개팀으로 나눠 활동하며 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폐해도 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외국에 본거지를 만들어 범죄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범행이 분업화·고도화돼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캄보디아의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했다”며 “불법을 인지하고도 캄보디아로 자발적으로 출국해 활동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이들 일당 16명을 먼저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