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閔 “일부 감액, 정식 재판서 다툴 것”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부는 취소하고 일부만 인정했다. 민 전 대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16일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일부 유지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내뱉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번에 일부 감액 판결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4개 쟁점 중 2개는 인정, 2개는 불인정됐다”라며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