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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품업계 ‘시간’ 벌었다”…상용차 부품관세 완화 2→5년

트럼프, 트럭 25%·버스 10% 관세 공식발표
부품 관세 완화 기간은 2년→5년으로 연장
[연합 그래픽]
[연합 그래픽]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하면서, 부품관세의 완화 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상용차 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현지 상용차 업계에 부품을 공급해오던 우리 부품 제조업체들은 향후 현지 시장 적응에 대한 시간을 벌게 됐다.

18일 완성차업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관세를, 버스에 10% 관세를 부과한다.

이어서 미국은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의 시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25% 관세의 일부를 상쇄하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그 기간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 4월 30일까지로 늘린 것이다.

또 당초 상쇄 비율을 첫해에는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하고 둘째 해에는 2.5%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5년 내내 3.75%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 행정부는 중·대형 트럭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관세 완화 정책을 마련해 도입한다. 또한 자동차와 트럭 엔진을 만드는 회사의 부품 관세 완화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 부품업계 관계자는 “우리 부품업체들은 현지에 들어가는 부품에 들어갈 부품을 공급하는 등, 주로 2~3차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시장을 노크해 왔다”라면서 “이들 부품업체에는 이번 기간 연장 조치가 긍정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100파운드(약 6350㎏)∼2만6000파운드(약 1만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100파운드 이상의 차량이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의 관세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에서 주로 승용차 시장에 주력해온 우리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실제 현지에서 이뤄지는 상용차 정책에 있어서는 타격이 적은 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현지 시장 진출을 노리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등이 영향권에 들 수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향후 상용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의 영향이 더욱 크다.

이번 트럭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달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상용차 관세의 시행이 일본, EU와의 관세 합의가 이뤄진 이후 공표됐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정을 타결한다면, 이 경우에는 양국간 합의에 따른 관세가 적용된다.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교역국과 (포고문의 25%와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교역국에서 차량이나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그(25%가 아닌 새로 합의한)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트럭 관세를 별도로 협상한 국가에는 25% 대신 합의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번 트럭 관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만큼, 별도의 관세정책으로 적용된다. 백악관은 중·대형 트럭이 군 병력 이동과 재난 대응에 사용되고 미국 내 물류의 70%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 및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대형 트럭의 약 43%가 수입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