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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오는 20일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가능…“농가 경영안정 장치 마련”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 무안 찾아 가입 독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6일 전남 함평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가격 변동이 큰 양파가 오는 20일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인 자연재해·화재·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마늘과 양파, 보리에 대해서도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마늘은 지난 13일부터, 양파와 보리는 오는 20일부터 각각 가입이 시작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시,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 가입 연도)이 과거 평균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줄어들 때 감소분 전액을 보상해준다.

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15개 품목이 대상이다.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에서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가입자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한다.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양파 생산자단체를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실장은 이어 전남 함평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남, 충남 등에서 깨씨무늬병 피해가 약 3만6000ha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헸다. 박 실장은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에 따라 16일부터 시작되는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