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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세금폭탄 간신히 3억으로 줄였다…전자담배 용액 담뱃세 무슨일이? [세상&]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중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가 수입한 액수의 6배가 넘는 담뱃세를 내게 됐다. 법원은 중국에서 수입한 용액이 국민건강증지법 상 ‘담배’에 해당해 담뱃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A사가 수입한 500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용액에 대해 5억원에 달하는 담뱃세를 부과했는데 이 중 3억원에 대해서만 정당한 과세로 인정했다.

A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당시 중국에서 온 전자담배 용액이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담배가 아니라고 신고했다.

2021년 서울세관은 A사가 들여온 용액을 담배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해 12월 5억 10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A사는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고, 말레이시아산 제품에서 추출된 니코틴 원료는 출처를 알 수 없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국산 용액에 대해서는 담배로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사가 수입해 온 중국 니코틴 제조사 B사의 자료, 중국 정부의 답변 등을 종합해 해당 용액이 연초 대줄기가 아닌 연초 잎맥을 원료로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사, B사가 원료를 매입하는 C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눈여겨 봤다. B사와 C사가 체결한 ‘폐기연경 처리협의’에는 사가 폐기연경을 매입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별도로 연초 ‘대줄기’를 매입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연경(烟梗)의 의미와 관련해 중국 해관총서는 2021년 2월 연초 잎맥 부분을 폐기연경이라고 답변했다. 중국 백과사전에서도 (폐가연경을) ‘연초 잎의 두껍고 단단한 엽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폐기연경은 연초의 잎맥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A사는 B사가 ‘니코틴의 원재료는 갈경(연초 대줄기)’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위 답변서는 니코틴 원재료가 문제된 이후에 작성됐다. B사가 스스로 작성한 홈페이지, 회사 소개 자료 등에는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다. 연초 대줄기를 매입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말레이시아산 니코틴에 부과된 2억 1000여만원의 세금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세관은 말레이시아산 니코틴의 출처 회사가 중국산과 동일하게 B사라고 기재된 문서를 보고 과세 처분을 했으나 말레이시아산 니코틴의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1심 재판부는 “ A사는 (세관 신고 당시) 당초 말레이시아 수입품들의 제조에 사용된 니코틴의 추출회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제조자란을 ‘미상’으로 기재해 제출했다”며 “말레이시아 거래처들이 B로부터 니코틴을 구매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빙자료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