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직후 규제지역 확대’ 예측 영향
연휴 길었던 것도 ‘추석 계약’ 원인
20일부터 서울 전역 ‘실거주 2년’ 토허구역 지정
연휴 길었던 것도 ‘추석 계약’ 원인
20일부터 서울 전역 ‘실거주 2년’ 토허구역 지정
![]() |
| 광명 아파트 단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추석 연휴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추석 연휴 후 서울 한강벨트 등 집값 상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갭투자(전세 낀 매매) 등이 막히기 전 연휴 기간에 서둘러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10일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서울에서만 476건 확인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둘째 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에는 19건이 신고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연휴 기간 매매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은평구(24건), 강서구(22건), 동작구(21건), 성동구(20건), 서대문구(19건), 관악구·구로구(15건), 강북구·광진구(14건) 등 순이었다.
반면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가 미미했다. 강남구에서는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는 1건이 신고됐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연휴 기간 안양시 동안구 59건, 하남시 41건, 용인시 수지구 48건, 수원시 팔달구 18건, 성남시 분당구 15건, 과천시 10건 등이 거래됐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추석이 지나면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수요가 있었다”면서 “실제로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곳은 대책 발표 후 크게 낙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10·15 대책과 관련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발표 다음 날인 16일 시작됐고,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토허구역은 20일부터 지정된다.
![]() |
| 정부가 15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정화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도심 내 한 부동산에 아파트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