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핀테크·카드사·증권사 해외송금 통합관리
은행 외 업권 ‘한도초과’ 사각지대 문제 해소
“분할송금·불법 외환거래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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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제공] |
업권별로 따로 관리되던 송금한도 체계를 하나로 묶어 분할송금·우회송금 등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송금 절차 간소화와 이용 편의성 제고를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외환전산망 기반, 전 업권 실시간 연동
1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인프라 구축에 착수, 8월부터 참가기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말 ORIS 시스템 시범 가동을 개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가동에 나선다는 목표다.현재 은행은 업권별 송금한도 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핀테크·카드사·증권사 등은 별도 시스템이 없어 송금 한도 초과나 무등록 송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연간 10만달러 한도를 여러 업체를 통해 분할 송금하면 사실상 한도 초과가 발생해, 제도상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당국이 구축 중인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은 개인별 송금 내역을 한곳에 통합 저장하고, 모든 송금업체가 실시간으로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개인별 해외송금 내역을 통합 저장하고, 은행·핀테크·카드사·증권사 등 전 업권에 실시간 송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ORIS 시스템 가동에 맞춰 외국환거래규정(제2장)도 개정해 업권별로 나뉘어 있던 송금 한도를 개인별 ‘총 한도’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 송금 차단·편의성 제고
한국은행은 ORIS 가동으로 은행권과 기타 업권 간 송금한도 차이를 해소하고, 불법 외환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인별 송금 내역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되면, 분할송금·환치기·자금세탁 등 비정상 거래를 조기 포착할 수 있다. 또 여러 송금 채널을 이용하던 이용자도 자신의 연간 송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송금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ORIS는 단순한 송금 편의 개선을 넘어, 핀테크 확산과 해외자금 이동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외환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인프라로 평가된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각종 우회송금과 불법 외환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외환 건전성 관리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 ORIS 정식 가동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은행·핀테크 등 업권별 의견을 수렴해 송금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