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27년에서 2035년으로 조정
듀레이션갭 규제 신설·리스크 관리 강화
듀레이션갭 규제 신설·리스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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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투트랙 정책을 내놨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점을 애초 207년에서 2035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또한, 자산과 부채 만기 불일치(듀레이션갭)을 줄이기 위한 규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최종관찰만기를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0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시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를 의미한다. 최종관찰만기가 확대되면 장기 국채금리가 낮을 경우 할인율이 하락해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보험사 건전성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앞서 최종관찰만기를 지난해 20년에서 올해 23년, 내년 26년, 2027년 3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정을 재조정해 2026~2027년에는 23년, 2028~2029년에는 24년,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에 30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30년 만기 국고채 등 초장기채 금리가 10∼20년물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최종관찰만기를 늘릴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보험부채가 불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보험사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평균적으로 -19.3%포인트(p)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일시에 과도한 건전성 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단계적 확대 계획의 일정에 대해서는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험사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대비하기 위해 향후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 일정을 견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새로이 반영하고, 그 이전이라도 갭이 큰 보험사는 경영진 면담·개선계획 요구 등 밀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6·9월 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듀레이션갭은 부채-자산 간 기간의 차이로서, 금리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 주요 보험사와 비교해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따라 부채 듀레이션이 길고, 이에 따라 자산 듀레이션도 길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레이션갭은 평균적으로는 해외 주요 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이나,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들은 시장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