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 |
| 17일 오전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수소 제조 공정에 불이 나 여러 명이 다쳤다. 사진은 소방관들이 불이 난 공정에 물을 뿌려 냉각 작업을 벌이는 모습.[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울산 남구 소재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해 이날부터 2주간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연계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정유업체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감독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묻고,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