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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인들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 팀원으로 활동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 행세를 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 업체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며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이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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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송차 오르는 캄보디아 귀국 한국인 구금자들 [연합] |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에게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관리책·유인책·대포통장 모집책·인출책 등 역할을 나눠 운영됐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기도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키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이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목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주목했다.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는 섰으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