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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59명 영장신청

한·캄 경찰 수뇌부 양자 회담
‘리딩방 혐의’ 1명은 영장 반려

경찰이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다 인천행 전세기로 송환된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영장이 반려됐다. 나머지 인원 5명 중 4명은 석방됐고, 1명은 이미 발부돼 있는 구속영장이 집행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송환 피의자 64명 중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 ‘웬치’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온라인 사기 범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8일 오전 3시께 대한항공 전세기에 탑승한 즉시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는 한국 영토로 간주해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 관할서로 분산돼 조사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체포 시한 48시간 만료를 앞두고 피의자 중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에 수사 중이던 사건의 연루자가 많아 집중수사 관서로 지정된 충남경찰청은 이날 조사하던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들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들이 활동했던 범죄조직의 윗선과 국내외 피싱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전날 ‘리딩방 사기’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출국 경위와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등 범행 이후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반려 사유를 밝혔다 이용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