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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하는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400m 가량 주행하는 등 도주했다. 피해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