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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故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 [대전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8세였던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 씨가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누적돼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