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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 장면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쓰레기 대체 매립지의 조속한 확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지를 찾는 4차 공모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역구도 인천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 현안이 정상적으로 해결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015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협의체 합의에 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탓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임기 내 매립지 종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소조항으로 인해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 없이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인천이) 계속 받아줘야 한다”면서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 합의사항도 10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에 대해 “임기 중에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한 것이고 이는 대체 매립지가 결정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는 누구도 진전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을 제가 민선 6기 인천시장 재임 시절 4자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현재 대체 매립지 조성 합의사항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전체 면적이 1594만㎡에 달하는 4개 매립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매립장(409만㎡)과 제2매립장(378만㎡)은 각각 2000년과 2018년 사용이 끝났다.
2015년 환경부(현 기후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2016년까지 쓰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은 제3-1매립장(103만㎡)이 포화될 때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3-1매립장은 지난 6월 기준 64.7%를 사용했다.
제3-2매립장(204만㎡)과 제4매립장 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된 사항이 없다.
이와 관련 기후부 등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함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