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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허위조작정보, 사실상 징벌적 손배 도입…당론 추진”

민주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본회의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민주, 징벌적 배액 배상제 등 도입 담은 법안 공개
불법·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배상 내용 등 포함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엄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모두발언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민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면서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서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발표하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에 의해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 정치적 입장과 견해 차이를 넘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성별 갈라치기를 하고,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고,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등 도가 지나친 허위조작 정보가 넘쳐 난다”며 “심지어는 폭력과 테러를 선동하는 허위조작 정보까지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AI의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점도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오늘 발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사실상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엄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는 더욱 분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경쟁력이 치열한 시대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에너지를 통합하고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정론직필의 대다수 언론인들이 스스로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하며, 국민통합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까지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정대가 똘똘 뭉쳐 원팀 원보이스로 반드시 시대적 소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의 경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