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억 손해배상 요구… 광주시 재정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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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란 광주시의원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 2선거구)은 20일 제3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제품)시설의 악취·안전·재정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SRF 문제는 광주의 행정 신뢰를 근본에서 시험하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시설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000배에 달해 법정 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다” 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가동중지나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5년 9월 기준 악취 민원은 1032건으로 2024년 대비 18배 증가한 수치다.
임 의원은 “창문조차 열 수 없다는 주민의 절규가 행정의 무책임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건강영향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시민이 느끼는 고통을 숫자로 외면하는 행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30억 원을 들여 LNG 연소식 탈취설비를 약액세정탑으로 교체한 이후 악취가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광주시는 이 변경을 승인하면서 기술적 검증이나 환경부 협의가 적법했는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교체 승인 근거와 원인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진단 및 감사위원회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임 의원은 “양과동 SRF 시설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광주의 행정 신뢰와 시민의 삶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악취로 주민들은 창문조차 열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고 인근 학교 학생들은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광주시는 악취와 안전, 재정 문제를 동시에 직시하고 학생 건강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SRF 악취 법정 기준 초과에 따른 가동 중지 등 행정처분 권한은 남구에 있으며, 악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운영사 컨설팅 검증 및 추가 악취 진단을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운영사의 과도한 중재금액 증액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재 등 전문 법률 대리인을 추가 선임 완료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