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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곡한 문신 보이며 입국…주진우 “캄보디아 64명 송환자 구속수사 해야” [세상&]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가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범죄로 구금된 64명을 국내로 무더기로 데려왔다. 제 생각과 다른 충격적인 모습”이라며 “수갑 차고 문신을 보이면서 입국했다. 대부분이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여됐고 살인, 납치 등 강력범죄와 연루돼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해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이 중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했고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명은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구금·납치 피해자인 동시에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이 가담한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주 의원은 범죄 피의자 64명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부실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합동조사를 하고 충분히 진상을 규명한 다음에 순차로 소환해야 했다”면서도 “국제조직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8시간 한계로 기존대로 하면 영장 기각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캄보디아로) 가니 범죄자만 송환했다. 현재 (수사기록이) 엉망일 것”이라며 “기존 기준대로 하면 영장 기각되는 사례가 많겠지만 나중에 억울한 사람들을 석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자은 “사건의 구속 사유를 고려해 담당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청이 각각 45명,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26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시점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27일 검찰이 항고하고 다음날인 28일 곧바로 대법원에 기록이 이송된 과정에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보통 기록 송부는 2주 정도 걸리고 송달도 우편으로 한다”며 “그런데 상고장 제출 다음날인 3월 28일 바로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다.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이런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상고장 제출 이후 기록 송부까지 통상 2주가 걸리는 절치를 하루 만에 했다는 것은 미리 다 해놨다는 뜻이다. 대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지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나치게 오래 심리했다고 지석했다. 박 의원은 “제1야당 대표 재판이 고무줄처럼 늘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제와서 (대법원이) 재판 결론을 빨리 내렸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대법원에 쳐들어갔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법사위가 선봉에 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법사위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곳곳을 현장검증을 감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이 대통령 사건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안건을 상정한 뒤 2층 대법정과 소법정, 6층 법원행정처장실, 9층 대법관 집무실 등으로 향했다. 또 기록열람실·부속실·수석재판연구관실 등도 방문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