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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법관 14→26명으로 증원…재판소원도 공론화 추진

李대통령, 퇴임 전 총 22명 임명 가능
‘4심제’ 재판소원제 공론화 작업 계획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사개특위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면서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법개혁안에는 포함하지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대법관 중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