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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안전·권익’ 먼저 배운다

고용노동교육원, 전국 576개교 6만명 대상 온라인 교육
산재 예방·성희롱 대응 등 실습 전 필수 이수 과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서기 전 산업재해 예방과 권익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1일 “전국 576개 직업계고의 2025년도 현장실습 대상자 약 6만명을 대상으로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과 도제반 2학년, 의료기관 실습생(1~2학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현장에 나가기 전 실습생 권익보호와 산업안전 수칙을 쉽게 익힐 수 있다.

온라인 강의에는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실습현장 안전수칙, 현장별 산재 유형과 예방법, 산재 발생 시 대처 요령,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실습 중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0일 기준 교육 수료생은 6만149명으로, 전년 대비 수료율이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원은 2012년부터 교육부와 함께 매년 이 같은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김종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통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