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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텔레마케팅 ‘연락중지청구’ 신청 1년새 27%↑

텔레마케팅 피로감 호소에 증가
‘연락중지청구시스템’ 서비스 부각
13개 협회·289개 금융사 제공

“○○카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계된 부가 서비스 신청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립니다.” (○○카드 콜센터 안내 내용)

금융사의 반복되는 텔레마케팅 피로감에 금융위원회 ‘두낫콜(Do-Not-Call·연락중지청구시스템)’ 서비스 신청 건수가 1년새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원치 않는 영업 목적의 전화나 문자 수신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구현된 통합 시스템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의 전화 마케팅을 피하려는 소비자의 두낫콜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말 2만7058건에 불과했던 두낫콜 신청 건수는 지난해 말 58만4993건으로 급증했다. 전년(46만1516건)과 비교해도 27% 증가했다.

두낫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협회 13곳과 소속 금융회사 289곳이다. ▷전국은행연합회(소속사 19개사) ▷금융투자협회(43개사) ▷생명보험협회(23개사) ▷손해보험협회(17개사) ▷저축은행중앙회(79개사) ▷여신금융협회(26개사) ▷농협중앙회(1개사) ▷수협중앙회(1개사) ▷신협중앙회(1개사) ▷산림조합중앙회(1개사) ▷새마을금고중앙회(1개사) ▷우정사업본부(2개사) ▷보험대리점협회(75개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낫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전화가 최대 5년간 차단된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다.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두낫콜 등록’을 선택한 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 내역이 각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최대 2주가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두낫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개사를 포함하도록 서비스를 확대·개편했다.

신고 기능도 강화됐다.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고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마케팅 수신 동의 절차도 개선됐다. 두낫콜 신청 후에라도 금융상품 가입이나 앱 설치 과정에서 마케팅에 다시 동의하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의사가 우선 적용돼 연락이 가능하지만, 이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마케팅 수신 동의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도치 않게 마케팅에 동의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법적으로도 뒷받침했다. 지난 2023년 10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는 ‘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 소개나 권유 목적의 연락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명시됐다.

이는 ‘금융권 상품권유 서비스’로 피해가 커진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일부 채무면제유예상품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해당 상품에 가입돼 10년 가까이 수수료를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이 매월 일정 수수료를 내면, 가입자가 사망·질병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면제),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유예) 유료 부가서비스다. 2016년 이후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신규 가입은 중단됐지만, 기존 가입자는 여전히 수수료를 내야 했다. 대부분의 가입은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전화 권유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짧은 통화로 상품 설명이 끝난 뒤 별도의 안내가 없어 소비자가 사실상 ‘깜깜이’로 수수료를 내는 피해가 이어졌다. 정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