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국비보조서 빠진 지자체 46곳
소병훈 “복지 수요 높은 지역 소외…국비보조사업 전면 확대해야”
소병훈 “복지 수요 높은 지역 소외…국비보조사업 전면 확대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앞두고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대거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83개만 국비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46곳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조사업 미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경기 22개(45.6%), 서울 10개(21.7%), 인천 3개, 부산·경남·제주 각각 2개, 대구·울산·세종·충북·충남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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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복지 수요와 무관하게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약 20%를 선별·배제하면서 실질적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 역으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노인 인구 235만 명, 장애인 인구 59만 명(2025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최대 복지 수요를 지닌 지역임에도 31개 시군 중 22곳(약 70%)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6.4%(2024년 기준)에 불과함에도 기계적 기준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며 “인천시 또한 사업비 부담 문제로 안정적 사업추진에 제약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국비보조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지자체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운영인력 확보·인프라 구축의 격차를 고착할 가능성이 높으며, 돌봄의 질적 수준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키울 수 있다.
법 제정의 핵심 취지인 지역 간 균형 있는 통합돌봄 실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재정 여건이 아닌 복지 수요에 따라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동등하게 제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