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
法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김범수 “그늘서 벗어날 계기 됐으면”
法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김범수 “그늘서 벗어날 계기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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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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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 |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무죄 주문을 읽은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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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 |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8월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15년형은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이다.
김 위원장은 1심 선고 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