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무원 사망·주식 논란·증거 분실...김건희 특검 왜 이러나 [세상&]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가운데) 특별검사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잇단 악재 속에 휘청이는 모양새다. 특검팀의 수장인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익을 냈다는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수사 단서가 될 물증을 놓친 정황도 뒤늦게 알려졌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 수사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민 특검은 2000년 비상장 상태였던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매입했다가 2010년에 자신이 보유했던 해당 회사 주식 전량을 매각해 1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 공교롭게도 민 특검이 주식을 처분한 직후 네오세미테크는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됐다. 네오세미테크 대표였던 오모씨는 분식회계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다.

민 특검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민 특검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을 이끌기에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여사가 지난 2010~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6개 의혹 중 하나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 처럼 꾸며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강압 수사 논란도 따라붙었다. 양평군청 소속 정희철 단월면장이 특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목숨을 끊으면서다. 정 면장을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 조서에 묻지도 않은 질문과 대답이 적혀있었다”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채 야간 조사를 강행했다”는 등 강압 수사 정황을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검팀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을 직권조사할지 논의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감찰에 준해서 철저하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 인사와 관련한 메모 등을 확인했으나 실물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물증을 즉시 압수하진 않고 사진을 찍어둔 뒤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메모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수사 단서가 실종되며 공소유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냔 우려도 일었지만 특검 관계자는 “사진만으로도 증거 능력 인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