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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삼성생명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내부 조율 맞춰…국제 기준으로 정립할 것”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삼전 지분 처리, 질의회신으로 공식 입장 예고
계약자지분조정 중단되면 시가 평가 전환 유력

이찬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성준·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관련한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이른바 ‘일탈회계’와 관련해 방침을 정해 질의회신 방식으로 발표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 금감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내놓았던 만큼,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처리를 중단시키는 쪽으로 판단 내릴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이 원장은 “국제 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며 더 이상 끌지 않고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은 과거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재무제표상 ‘보험부채’로 잡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부채 항목으로 분류해 왔는데, 금감원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지난 2022년 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을 인용해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