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삼전 지분 처리, 질의회신으로 공식 입장 예고
계약자지분조정 중단되면 시가 평가 전환 유력
삼전 지분 처리, 질의회신으로 공식 입장 예고
계약자지분조정 중단되면 시가 평가 전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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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성준·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관련한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이른바 ‘일탈회계’와 관련해 방침을 정해 질의회신 방식으로 발표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 금감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내놓았던 만큼,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처리를 중단시키는 쪽으로 판단 내릴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이 원장은 “국제 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며 더 이상 끌지 않고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은 과거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재무제표상 ‘보험부채’로 잡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부채 항목으로 분류해 왔는데, 금감원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지난 2022년 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을 인용해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