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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도 군대 갔는데”…‘무늬만 국제대회’로 병역특례 받은 사람 이렇게 많다니

방탄소년단 (BTS)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0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노벨상을 수상하면 문학상이든 화학상이든 병역 면제가 지금 될 수 있느냐”며 “세계적인 음악상인 그래미·빌보드·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에서 상을 받아도 병역면제가 안 된다. 그런데 ‘무늬만 국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병역특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210여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 35개 중 11개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11개 중 5개는 국내 예술 경연이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위원장은 “무늬만 국제 대회인 국내 대회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 중 91%면 이게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홍소영 병무청장은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BTS(방탄소년단)는 (병역법) 시행령만 바꾸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었다”며 BTS처럼 세계적인 음악상을 받은 이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키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취지로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방탄소년단처럼 56조원의 경제효과를 낸 사람들은 군 면제를 안 해주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냐”고 말했다.

홍 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방탄소년단은 2022년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멤버 7명 전원이 차례로 입대했다. 당시 인기 절정에 있었던 상태라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컸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한 슈가가 지난 6월 소집 해제되면서 모두 복무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