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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보이스피싱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 연내 발의 준비”

민생 금융범죄 특사경 신설
“조직개편 때 관련 대응 대폭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민생 금융범죄 대응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수사 및 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민생 금융범죄 대응이 미흡하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신용카드 직접 결제로 진화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꼬집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 보완 작업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진행 중”이라며 “연내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영국의 경우 1억6000만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무과실 배상을 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별로 보이스피싱 대응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네다섯 가지 준비해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업권별, 금융회사별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를 접하는 금감원 직원이 소비자에 2차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