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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아 카카오 대표 “위법한 기업 아냐…법이 확인”

김범수 1심 무죄 선고 후 정 대표 사내 공지
“3년간 따라다닌 오해와 부담이 걷힌 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21일 정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닌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라며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카카오톡 빅뱅 개편 이후 모두가 긴장과 노력을 이어가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함께 고민을 풀어가고 있는 전사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서울남부지법은 브라이언(김 창업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전·현직 크루들과 카카오 법인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동안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외부의 차가운 평가와 어려운 시선 속에서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카카오의 신뢰와 균형을 지키고 책임져 온 모든 조직의 크루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연합]

정 대표는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와 신뢰의 흔들림 등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사회적 믿음을 회복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그 과정이 때로는 더디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아직 남아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카카오 또한 이날 김 창업자의 무죄 선고 직후 “그간 카카오는 시세소송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 왔다”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하거나 도모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년 8개월 이어진 수사로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이 뼈 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